1. 부가가치세란?
음식점, 마트 등의 매장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이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재료 상태가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계속 향상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가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에 부과하는 세금을 바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판매,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납부전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액 확정시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이란 반대로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먼저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밑에 예를 들어볼게요.
- 매출 부가가치세 = 5,000만원 x 10% = 500만 원
- 매입 부가세 = 3,000만 원 x 10% - 300만 원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 세액 (5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3.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1) 법인사업자 : 1년 총 4번 ( 1, 4, 7, 10월 )
- 1월, 7월 :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4월, 10월 :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 부가세 신고기간 밍 납부 마감기한 : 각 신고일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2) 개인사업자 : 특정 조건 충족 시 부가세 예정신고 가능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으로 원래 내야 할 6개월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나누어서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4.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1년 동안 세금을 1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월 1일 - 6월 30일을 예정 부과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서장이 그 기간의 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올해 실적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5.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년에 대한 사업 실적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대상자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기 1월1일-6월30일 |
법인 | 예정신고 | 1월1일-3월31일 | 4월1일-4월25일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1월1일-6월30일 | 7월1일-7월5일 | |
2기 7월1일-12월31일 |
법인 | 예정신고 | 7월1일-9월30일 | 10월1일-10월25일 |
법인/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 7월1일-12월31일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
1월1일-12월31일 | 간이과세자 | - | -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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