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하나둘씩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 드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던 이번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 지 3개월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전
2.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혼선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접수 시작하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자신이 해당되는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할 경우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카드사로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하니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세요.
3. 이용기간 및 사용처
이번 교통비 지원은 다음 달 7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자녀 주민 등록일)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까지 포함돼서 더 쓰임새의 폭이 확대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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