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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주거,교육,결혼,창업의 저축목적에 따른 자금마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 공고일(22.0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자 (해당 출생일 : 1987.01.01 ~ 2004.12.31 출생자)
- 공고일 (22.0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 공고일 (22.0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범위 : 신청자 부모, 배우자로 한정 (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3.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매월 참가자 본인이 약정한 저축금액 (10만원, 15만원)을 정해진 날짜(25일)에 입금하고 이에 따라 매칭지원금이 매월 적립됩니다. 참가자 본인이 약정한 기간 (2년,3년)동안 저축 후 만기 시 원금과 매칭지원금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이고 2년 약정을 할 경우, 매칭지원액 10만원을 포함한 원금 480만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 (구별인원 참조)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등 접수
- 신청기간 : 2022.06.02(목) - 2022.06.24(금)
- 접수시간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5.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소득, 재산 신고사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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