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 사태 등 세계 경제까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서민의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생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9일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목적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향상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9902억 원의 추경이 의결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약 4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이 중 중복되는 가정은 제외됨을 유념하세요.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3. 지원금액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보장시설 | 1인당 20만원 | ||||||
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4. 신청방법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 이후 모두 소멸되니 그 전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5. 지급시기
지급일자는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날짜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원하는 지원금 형태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6월 24일 : 부산, 대구, 세종
- 6월 27일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6월 중 : 나머지 지역 (추후 공지)
기타 문의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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