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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경제맘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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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손실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1. 지급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명 대상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2. 지급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 업종별로 600만원 + 알파(a)

3. 지급목적 

 소상공인 피해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천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4. 신청일 및 지급시기

  •  오늘(2022.05.30)부터 신청 시작 
  • 오늘 (2022.05.30) 오후부터 지급 예정

5. 신청방법

  1.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
  2. '보상금 신청' 클릭
  3.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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