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19 팬데믹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을 대상으로 손실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지급대상
-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명 대상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2. 지급액
-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 업종별로 600만원 + 알파(a)
3. 지급목적
소상공인 피해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천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4. 신청일 및 지급시기
- 오늘(2022.05.30)부터 신청 시작
- 오늘 (2022.05.30) 오후부터 지급 예정
5.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
- '보상금 신청' 클릭
-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 신청하기
반응형
'세상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6.08 |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안전운임제,일몰제뜻,파급효과 (0) | 2022.06.08 |
6월 1일 지방선거 공휴일 투표일정과 투표방법 (0) | 2022.05.17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2.05.11 |
청와대 가는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하는 방법 (0) | 2022.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