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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대상과 신청기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을 의미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1.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2) 소득 요건
올해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 됐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3. 신청기간
- 기간 : 2022.05.01 - 2022.05.31 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06.01 - 2022.11.30 까지
4.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ARS전화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
- 손택스 (모바일 앱)를 다운 받아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후 신청하는 방법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하는 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www.hoemtax.go.kr)에 로그인해서 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받아 신청
-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전화 또는 우편접수 이용
5. 지급액
6. 지급일
장려금 신청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5월신청분에 한해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올해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나라에서 주는 돈 모르고 못받는 일 없게 잘 알아보고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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