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월 1일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수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자세한 선거일정과 투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선거일을 수요일로 지정하는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주말로 가까울수록 놀러 가려는 사람들 심리를 역이용한 것이라네요.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이니 놀러 가더라도 투표는 하고 움직이자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선거일정
(1) 선거일 투표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일시 : 2022. 06. 01. 수요일 오전 6시-오후 6시
(2) 사전투표
-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
- 투표 기간 : 2022. 05. 27 금요일 - 05. 28 토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 투표방법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8장을 받게 됨을 기억하세요.
(1) 선거일 투표 : 1차와 2차로 나누어 2번 투표
- 1차 :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투표용지 3장)
- 2차 : 지역구 시도의원 / 지역구 시, 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 시, 군의원 (투표용지 4장)
(2) 사전투표 : 1번에 투표
- 관내, 관외 선거인으로 나눠, 7장의 투표용지 한 번에 받음
3. 투표소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 네이버 또는 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이용
4. 준비물
투표할 때 반드시 챙겨가야 할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이죠?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고 두 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하세요.
(1)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국가공인 자격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발일 국가자격증 등 (캡처 사진 불가)
- (군인)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 병영생활지도 기록부
(2)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
- 민간단체 발급 자격증
-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학생증 등
반응형
'세상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6.08 |
---|---|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안전운임제,일몰제뜻,파급효과 (0) | 2022.06.08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5.11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2.05.11 |
청와대 가는 방법, 청와대 관람신청 하는 방법 (0) | 2022.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