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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모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by 경제맘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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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혹시 '고등학생 엄빠'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최근 핫한 예능 중 하나로 10대에 부모가 되어 미숙하나마 최선을 다해 부모의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담은 예능프로입니다. 청소년이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하면 좋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진솔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러한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지원 가능 자격으로 부모 둘다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 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3. 신청방법

 이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시행기간 및 지급내용

이 사업은 시범운행의 목적으로 먼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일단 6개월만 시행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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