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2가지 큰 골자로 이번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도 개선
(1)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 (주단위 → 월 단위)
이번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입니다. 기존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시간은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총연장 근로시간 48시간(12시간 x 42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저축계좌제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고, 적립했다가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보상휴가제'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제도입니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조정 없이 저축해둔 근로시간으로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는데 현장에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기존 선택 근로제는 연구개발 분야에 3개월, 일반 다른 분야에는 1개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일반 분야의 선택 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방안은 추후 협의 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2.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임금 문제는 노사의 개별적인 문제라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부는 10월까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안착 지원
(2) 임금체계 개편 시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
(3)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제도개선 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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