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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기준 알고 지원 신청하세요!

by 경제맘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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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난 2년간의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었죠? 그나마 요즘 조금씩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조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정부가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의 혜택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축소 이유

 최근 확진자 수의 감소로 안정적인 방역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격리 관련 재정적 지원제도의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할 목적이라며 축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용된 방역비용과 각종 지원금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금씩 지원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손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2. 적용시기 및 지급대상 

 기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소득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와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지원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큰 치료비의 경우 지금과 같이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 3천 원)이 적은 재택 치료자의 경우 점차 지원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 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정부 24를 통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모바일 정부24 app 접속

② 보조금 24 - 나의 혜택 - 맞춤 안내 메뉴 선택 

③ 지원금 신청 

 

(2)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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