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모저모

서울시 20만원씩 10개월 지원 청년월세 2만명 모집 얼른 신청하세요!

by 경제맘 2022. 6. 20.
반응형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힘든 2만 명의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를 지급합니다. 미국이 연일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국내 부동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매매가 줄었고, 주담보 대출 이자는 계속 상승 추세여서 소위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게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세 세서 39세의 청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가능한 소득에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9-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882-2003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기준 

  • 신청 가능한 나이 연도 기준으로 완화 
  •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각각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임재 차 계약서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3. 지원대상 제외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경우 

4. 지원내역 

이번 서울시 청년 월세로 인해 2만명의 청년들이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주거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5. 선발방식

서울시는 월세와 임차보증금 그리고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구간 중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선발 인원 1만 5000명 ( 선발인원 중 75%)

6. 신청시기 및 접수방법

 오는 28일 화요일부터 7월 7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접수는 운영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접수 기간 : 2022.06.28. 화요일 10:00 - 2022.07.07. 목요일 18:00 마감
  • 온라인 접수 : 서울 주거 포털 (housing.seoul.go.kr)
  • 방문접수 해당 없음

7. 지원금 지급시기

 서울시는 소득재산,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살핀 후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올해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심사기간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 지역으로 전출,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반응형

댓글